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4. (월)

관세

의료용구 786개 품목 사전검사후 통관키로

불법유통 증가따라

관세청(청장·김호식(金昊植))은 이달부터 수입 의료용구 및 의약품의 수입통관에 대한 요건 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위험성이 덜한 청진기 주사기 등 1, 2등급 의료용구 총 7백86개 품목에 대해 통관후 약사법에 따른 요건 확인절차를 밟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악덕 수입업자가 해당물품을 시중에 불법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약사법에 의한 확인절차를 먼저 받은 후 통관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암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인 Cold Vial과 일반국민이 잘못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이 될 수 있는 디이소프로필 잔토젠폴리술파이드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 검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의료용구 및 의료용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해 국민 보건에 위해한 물질이 부당하게 반입·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청장·金昊植)은 이달부터 수입 의료용구 및 의약품의 수입통관에 대한 요건 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위험성이 덜한 청진기 주사기 등 1, 2등급 의료용구 총 7백86개 품목에 대해 통관후 약사법에 따른 요건 확인절차를 밟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악덕 수입업자가 해당물품을 시중에 불법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약사법에 의한 확인절차를 먼저 받은 후 통관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암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인 Cold Vial과 일반국민이 잘못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이 될 수 있는 디이소프로필 잔토젠폴리술파이드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 검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의료용구 및 의료용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해 국민 보건에 위해한 물질이 부당하게 반입·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