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일정 매출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체크리스트가 공개됐다.
2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고시한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로 하여금 검증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규정했으며, △사업자의 주요 사업현황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여부 △업무무관 경비여부 △수입금액 매출누락 여부 등이 핵심 골자다.
우선, 검증주체인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종업원 수, 건물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수 등 사업장 현황과 주요 매출매입처, 주요 유형자산 명세, 차입금 및 지급이자 등 사업내역 현황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지출비용(손익계산서 항목, 원가명세서 항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및 미수취 사유,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를 전수 조사해 적격증빙보다 과다 비용 계상한 항목 등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업무무관 경비도 주요 검증대상이다. 이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여부,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가공 인건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업무용 차량 보유 현황, 용도 등을 검토해 가정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 업무무관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와 함께, 가족 및 친척의 명의로 지급한 통신비 및 해외통신비 내역 등을 확인해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 및 개인 지출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지 여부와 더불어,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및 차입금 현황, 차입처, 차입금 용도 등을 검토해 사업과 관련 없는 차입금 이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함께 사업내용, 유형자산의 취득목적 및 실물 등을 검토해 업무무관자산,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및 사업용, 비사업용 건물 소유 현황 등을 검토해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매출누락과 관련해서는, 총수입금액 내역 검토, 매출증빙발행 현황,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신고 현황 및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을 분석해 부가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비롯 사업현황(종업원수, 사업용자산)과 인건비, 원재료비와의 관계를 비교분석해야 한다.
또한,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외경비 존재 여부, 친인척, 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의 누락 여부,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해 납세자의 확인 서명절차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업종별 특성에 맞게 비보험 항목(의료업), 성공보수(전문자격사), 종업원 봉사료, 친인척, 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현금수입업종) 등 탈세가 빈번한 항목의 매출누락 여부에 대해 납세자로 하여금 확인서를 징구할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