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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삼면경

명퇴자, 고문계약 알선행위 금지에 직원들도‘난처’

◇…지난달 1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퇴직공무원을 위한 현직공무원의 고문계약 알선행위 금지’ 방침이 나온 이후, 6월말 명퇴를 앞둔 세무관서장을 비롯, 일선 직원들 역시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전문.

 

이는 세무관서장이 명퇴를 할 경우 관내 업체의 고문알선 관행을 하루아침에 없앨수 있느냐는 분위기로, 개인적으로 세무서장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이리저리도 못하고 있다는 입장.

 

특히, 명퇴를 앞둔 세무관서장으로부터 ‘고문알선을 하지 말라’는 특별한 지침이 시달된 경우에는 속이 편하겠지만, 묵묵부답일 경우 고문알선 행위에 손을 놓을 수도 없다는 반응.

 

서울시내 모 직원들 “세무관서장이 개업을 할 경우 고문계약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고문계약없이 순수히 기장대리로 사무소를 운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이라고 전언.

 

따라서, 오는 6월 명퇴자의 경우 국세청의 고문계약 알선행위 금지방침으로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 고문계약 알선이라는 그간의 관행이 어느 정도 유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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