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3. (금)

세정가현장

[울산세관]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도입 설명회 개최

 울산세관(세관장 유병찬)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2011. 6. 10(금) 14시 대회의실에서 고려해운(주) 등 40여개의 선사, 선박대리점, 화물운송주선업자를 대상으로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도입 설명회”를 가졌다.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는 화물을 적재하기전 목록을 제출받아 사전에 위험관리(화물의 선별·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로서 수출입 물류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함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 수출입 화물과 해상 수출 화물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사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동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물류당사자의 적극적 정책참여 유도와 제도의 안정적 실행기반 확보를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관세행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적하목록은 입출항하는 선박·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목록으로, 수입화물은 수출지에서 선박은 적재 24시간(일본·중국 등 근거리 지역은 출항 전), 항공기는 입항 4시간 전(근거리는 수출국 출항 전)까지, 수출화물은 선박은 적재 24시간 전(근거리는 적재전), 항공기는 적재 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