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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종소세신고]소득공제액 미달자도 신고대상[문답]

□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 2010년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 등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특히, 기록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자 중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소득세를 5월말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는가?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금년은 8월 1일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금액(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미납부세액에 대해 1일 10,000분의 3(연10.95%)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5%(복식기장신고 시 2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다.

 

다만, 2009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 금액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서식은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

 

국세청고시 제2011-11호(2011.4.7.)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에 의해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452번 게시물]경로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서식은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

 

- 국세청고시 제2009-95호(2009.9.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406번 게시물]경로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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