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관세환급대상업체들은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수출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 등 자율소요량 산정방법 여섯가지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해 환급금을 계산해야 한다.
또 환급신청 전에는 세관장에게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해야 하며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와 같은 자율소요량 계산근거자료는 향후 5년간 보관 관리해야 한다.
관세청은 내년 1월이후 환급신청분에 대해 자율소요량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자율소요량으로 책정한 환급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청이 확대실시하는 자율소요량제도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본다.
산정방법
▲단위실량 산정방법=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만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단위실량은 수출물품(견본)을 분해해 실측하거나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 원재료의 실면적이나 부품내역서상의 실량 등이다.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동일한 원재료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위실량에 최적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최소의 손모량이 합해진 소요량이다.
▲수출건별 등 총 소요량 산정방법=수출건별에 해당하는 수출물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불량품 등에 소요된 원재료의 사용량을 제외하고 산정한 소요량이다.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수출물품 1단위에 대한 평균소요량이다.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수출물품에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으로 분해되어 통합되는 데 따라 산정방법이 구분된다.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1회계연도동안 생산된 수출물품 1단위에 대한 평균소요량이다.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도 수출물품에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으로 분해되어 통합되는 데 따라 산정방법이 구분된다.
▲위탁건별 총 소요량 산정방법=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가 수출물품의 생산을 수탁한 업체에 공급한 원재료 중 생산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하며 불량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된다.
이용방법
▲산정방법의 신고=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환급신청전에 환급신청 세관장에게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소요량 산정방법에 대해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동종의 물품이란 HS 10단위와 품명이 같고 소요원재료의 차이가 없으며 상거래상 서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산정방법의 선택제한=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 소요량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해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농·수·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1차 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출건별 총 소요량, 위탁건별 총 소요량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제품 생산단계 등과 같이 소요량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별 또는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선택할 수 없다.
계산시 주의사항
소요량 계산시 순도나 함량 등에 따라 비례 환산해야 할 경우에는 비례 환산해야 한다. 소요량은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계산해 4자리이하는 반올림해 계산하며 소요원재료가 개수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는 절산해야 한다.
또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 소요량, 수출건별 등 총 소요량과 위탁건별 총 소요량으로 계산할 경우 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유의해야 한다.
계산 근거자료
자율소요량 계산근거자료(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원재료수불대장, 제품수불대장, 부산물 수불대장, 소요량 계산서철)는 5년간 보관 관리해야 한다.
또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려면 결산보고서와 원단위 및 생산수율보고서를 추가로 보관관리해야 하며 위탁건별 총 소요량을 산정하려면 위탁가공계약서를 추가로 보관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