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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유가증권 공탁서 납세담보 범주 無…연부연납 불가

조세심판원, 현금공탁서 근거로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에 기각 결정

법원으로부터 받은 공탁서를 납세담보로 인정해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과세관청은 물론 조세심판원에서도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5일 공동의 상속인들이 상속토지에 대한 세금의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해당토지를 인수한 건설공사로부터 받은 공탁서를 납세담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지난 09년 4월 어머니 사망으로 상속세 84억원이 부과되자 14억원을 납부하고 70억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면서, 서울소재 A 공사가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해 법원에 공탁한 유가증권공탁통지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이와관련, A 공사는 공공용지협의취득과 관련해 피상속인에게 96억원여원을 지급해야 하나,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간의 다툼으로 인해 해당 용지보상채권을 공탁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해당 공탁서는 국세기본법 제 29조에 규정한 담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인들의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했다.

 

이에반발한 상속인들은 해당 공탁서가 금전공탁으로서 다른 어떤 담보물보다 담보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었음에도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했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조세심판원 또한 과세관청의 의견과 궤를 함께 했다.

 

심판원은 심판결정문을 통해 “공탁서는 국가에 대한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에 불과하는 등 이를 국채·지방채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더욱이 국세기본법 제 29조에 열거된 납세담보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에 국세청의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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