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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김우남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임·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제기한 연장하자"

오는 2012년을 끝으로 일몰종료되는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우남 의원(민주당)<사진>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민과 임업에 종사하는 자, 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아울러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등의 면제기한을 오는 2017년 6월까지 연장하고, 2017년7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는 부가세 등을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김 의원은 "최근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림어업용기자재 등의 가격 급등과 WTO/DDA(도하개발아젠다) 및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등으로 인한 수입개방의 확대로 국내 1차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의 적용기한과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등의 면세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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