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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나성린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납부 폐지하자"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소득세법 일부개정으로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분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가 강제화 됐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과 다른 주식 거래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과중한 조세협력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주식은 부동산 양도와는 달리 빈번한 거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분기별 예정신고 및 납부라는 일률적 잣대를 적용하면 조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또한 "분기별 예정신고 및 납부로 과세기간의 최종 손실 발생시 예정신고에 의해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및 환급신청을 통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의 기회비용  뿐만 아니라 환급에 따른 과세당국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증가를 함께 초래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에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확정신고 및 납부제도만 존치하는 것으로 정비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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