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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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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인천세관 `합법'가장 밀수급증

합법을 가장한 밀수입이 수입검사생략 확대 등 행정간소화에 편승, 고세율의 참깨·녹용과 수입제한 품목인 한약재·수산물 등이 품명을 위장하거나 수입조건을 허위로 구비해 밀수입하는 사례가 급증.

특히 마약류인 펜푸루라민 및 암페포라민 성분이 포함된 분기납명편, 안비납동편이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상황.

또한 최근 중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면서 이면계약 및 현지에서 잔금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환을 밀반입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에대해 “98년도 전체 검거실적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서 이는 현재 인천세관 수사직원들의 활발한 밀수단속활동에 기인한 바도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은 최근 인천지검으로부터 고발의뢰된 중고선박 보험사기사건인 시가 9억5천만원 상당의 사건이 있어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한편 여행자 입출국의 최근 동향은 유치중량이 대폭증가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감시대상자 C급지정 및 관리 등의 지속적인 휴대품검사의 강화로 최근에는 작년 유치량의 95%에 이르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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