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입화물 부두직반출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총 49만6천t의 컨테이너 화물이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부두직반출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1천15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됐다. 또 화물의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 소요시간이 종전 13일에서 4일로 크게 단축됐다.
관세청은 그동안 이 제도를 화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1일부터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관세사라도 수입화주의 위임을 받으면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달 16일부터는 인터넷 E-메일 도착통지서비스를 실시, 화주가 인터넷을 통해 수입화주물이 언제, 어느 항만 보세구역에 도착했는지와 도착예정인지 등을 상세히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 제도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화주 및 공장이 소재하는 내륙지 관할세관에도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착지세관 보세운송신고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