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의사 등을 협박해 마약 성분이 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36.무직,진주시)씨를 1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10시께 진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와 간호사를 흉기로 협박,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을 처방받아 투약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진주시내 병원 5곳에서 의사 등을 협박해 디아제팜을 10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전 6시10분께 K병원에서 디아제팜 20㎎을 투약하고 자신의 차량 속에 보관하던 흉기를 가져와 응급실 내 혈압계 등 의료기기와 컴퓨터를 부숴 4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의사와 간호사는 최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씨는 의사 등을 협박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게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