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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삼면경

국세청 직원전보 인사 기준 시급히 개선돼야

◇…사무관 및 6급 이하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직원 전보인사 기준'을 발표하면서 지방청의 경우 청 내에서는 인사이동 즉 국과 국간 자리바꿈을 불허해 원활한 전보인사의 길이 막히고 있다는 지적.  

 

이런 전보인사 기준으로 인해  지방청의 경우 특히 사무관들은 한자리에서 장기간 근무를 했는데도 국간  이동이 되지 않아  자리바꿈을 할 수  없고 또 복수직서기관들은 일선 세무서로도 나갈 수가 없어 더더욱 자리바꿈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지금의 인사패턴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

 

실제로 어떤지방청의 경우 조사1국과 조사2국 그리고 세원분석국의 일부 사무관(복수직 등)들은 한곳에서만 4-5년이나 근무를 하고 있어도 국간 이동이 되지 않아 또다시 순환보직은 물건너간 실정.

 

국세청이 말로는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반쪽인사가 돼버린 이런 인사기준으로는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일선 직원들의 주장.

 

특히 한사람이 한곳에서 오래 동안 근무하면 업무쇄신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 따르게 되고 외부의 시각도 곱지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것이 대체적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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