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자 직장조회와 급여압류 등을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안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29억원에서 올해는 40억원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무안군은 이에 따라 오는 2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금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체납자 납부독려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체납세금의 약 30%가 자동차세 체납인 점을 감안해 번호판 영치를 관외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연계해 체납자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 등을 강도높게 시행하기로 했다.
또 2월말까지 군과 읍면 합동 책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자의 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기로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방재원의 초석인 지방세가 갈수록 체납액이 누증되어 지방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지방세 체납자와 성실한 납부 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