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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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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눈썹 문신 조심'..마취제 바르고 절도

부산 북부경찰서는 30일 눈썹에 문신을 새기려는 여성에게 마취제를 발라 눈을 뜨지 못하는 사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37.여)씨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김씨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공급한 의사 2명과 병원 직원 1명, 장물을 취득한 귀금속상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1시30분께 경남 김해시에 사는 이모(47.여)씨로부터 눈썹에 문신을 새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소 마취제를 눈 주변에 발랐다.

   김씨는 이씨가 20분간 눈을 뜨지 못하는 시간을 이용해 집안을 뒤져 1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이런 방법으로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불법 문신 시술로 220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약품을 공급받게 된 경위 등 김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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