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적용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사업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중인 부가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우대제도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되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납세고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현재는 10원미만을 절사하나 앞으로는 1,000원미만을 절사해 납세고지된다.
사업을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서 폐업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25일 이내로 조정되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부과(공급가액의 1%)기준을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서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으로 규정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부과되고, 사업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공급가액의 2%)대상임이 명확히 규정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의무 위반가산세(공급가액의 0.5% 또는 1%)가 중복적용되는 경우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되고,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양수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 그 양수받은 자산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한편, 현금영수증 등의 당첨금 지급 제도가 폐지된다.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 및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해 2013년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기존 자산별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신고조정을 허용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보험회사가 비상위험준비금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을 허용하해 이를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했고,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해 법인세법상 제무제표의 명칭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으로 변경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개별 법인의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회계상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도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상방법 및 기능통화 최초 도입, 전환시 세무처리 방법이 신설되고, 법인 소득금액의 50%의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의 대상을 국가·지자체, 공공 교육·의료기관,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하여 대상 기준을 명확히 했다.
법인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10%로 확대되고, 소득금액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지급한 배당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하던 것을 사업용 자산을 먼저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국외사업체 중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체와 사법적 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외국법인으로 과세함으로써 외국법인과 기타 외국단체의 과세상 분류를 명확히 규정했다.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11. 1. 1일부터 현행 지방세법 이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법이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중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시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산출방법 중에서 적용의 우선 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으나,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가격에 대해서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한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자료 등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종전 3천만원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국제거래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했다.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매 지체시 발생하는 조세채권 징수지연 및 체납자 납부 가산금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 압류기관에 대해서도 공매착수를 허용하고, 임차인 등 공매물건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공매진행 사실을 몰라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개시결정 등기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공매절차에서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입찰인이 적정가격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배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배분요구 철회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매물건의 현황 및 권리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관에 준하는 현황조사 권을 부여하고, 입찰가격 산정에 필요한 공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인터넷 공매 사이트 등을 통해 입찰기간 개시 7일 전부터 입찰기간 종료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요건을 기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M납부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하되, 기간별로 가산세 감면비율을 차등화 하고,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최고상한액을 이원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50% 인하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5년이 아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기존에는 지방세나 공과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 징수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만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 징수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결정·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최초신고분 및 수정신고분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가 허용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함께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예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도 무신고가산세 부과와 기한 후 신고에 의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할 세액도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됐다.
국세 불복절차에서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기존 변호사,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세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조세 불복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자가 폐업자로서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현재 주한외국공관과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량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만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중인 관세법개정안은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의 범위(현행 : 상표권, 저작권)에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추가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한·U FTA 이행에 대비하는 내용이다.
또한 상품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통관을 제한하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기초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제도인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며, 특허보세구역내 반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반입정지 대신 과징금(연간 매출액의 3% 이내)을 부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제고방안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외국정부의 특혜원산지 검증 요청시 실제 검증을 담당하는 세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마·경륜·경정장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대해 경마장 등의 입장행위와 같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선원, 주한외교관 등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가 폐지된다.
현재 주한외국공관과 외교관 등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아 구입한 물품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당초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등을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한외국공관 등이 차량용으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아 구입한 물품을 3년내 양도하는 경우 당초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등가 징수된다.
유흥주점 등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시기를 매분기별 다음달 25일에서 매월별 다음달 25일로 변경되고, 부생연료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특례세율을 2012년 12월31일 까지 2년 연장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