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그간 각계에서 지적해 온 불합리한 과세제도를 정비·보완방안을 담아 공개했다.
우선적으로 공매제도 개선에 나서, 압류재산 공매권자로 ‘최초 압류한 기관’에 이어 ‘참가압류한 기관’도 공매권자로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최초 압류한 기관이 매각최고를 받고 3개월 이내 매각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공매개시결정 기업등기제도도 신설돼,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 결정 후 공매개시결정하고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촉탁해야 하며, 등기관은 공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한다. 공매의 중지나 매각결정 취소, 압류해제시에는 등기말소가 촉탁된다.
배분요기 종기 설정 및 배분요구 철회를 금지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정부는 배분요구 종기를 첫 입찰기간 개시 이전으로 설정키로 했으며, 배분요구를 해야만 배분받는 채권으로 △공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까지 압류 또는 등기하지 못한 국세징수법상의 조세·공과금채권 및 담보채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및 근로관계 채권 △최선순위 전세권 등으로 지정했다.
또한 당연히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으로 △공매개시결정 기입증기 전에 압류 또는 등기한 국세징수법상의 조세·공과금채권 및 담보채권으로 신설·지정해 오는 2012년 1월1일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배분요구 종기고지를 징수법에 신설해, 세무서장은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관세청 △행안부 △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공단·산재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본점 △기타 현황조사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정부는 공매물건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적정입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고, 공매물건 면세서 작성을 의무화토록 했다.
공매공고 사항에는 △배분요구 종기·매각결정기일 △공매물건명세서 제공기간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의 신고안내 등을 담아야 한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기한도 변경돼, 공유자는 매각결정전까지 우선매수 신고를 하고 낙찰자에 우선해 최고 입찰가격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공매기록 열람·복사 대상 등도 확대해, △배분계산서 △감정평가서 △배분요구서 △채권신고서 등을 열람가능하다.
이외에 매수대금 납부기한 연장한도가 단축돼,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이내 매수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한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혜를 징수법에 신설해 세무서장은 잔대금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배분기일을 정하고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원안을 비치·열람시켜야 한다. 세무서장은 또한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사한 후 배분 계산서를 확정하고 확정된 배분계산서에 대한 불복은 사법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