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덴마크 완구업체 레고(LEGO) 시스템스의 한국법인 레고코리아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 19억6천여만원을 취소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레고코리아가 완구를 수입해 국내 판매처인 이마트나 GS리테일, 뉴코아 등에 공급하면서 대금 일부를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공제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상거래 관행에 비춰 적정한 범위이며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장려금이 매출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며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레고 시스템스로부터 아동용 장난감을 수입해 한국에 판매해 온 레고코리아는 2001∼2005년 완구류를 수입하고 387건에 대해 수입신고를 했다.
세관은 두 회사 사이에 관세법이 정한 특수관계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몇 번의 조정을 거쳐 2006년과 2007년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19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레고코리아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도ㆍ소매상에게 지급한 판매 장려금까지 매출액에 포함해 세액을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은 `특수관계가 인정되고 레고코리아가 판매장려금을 실제로 지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