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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株券 없는 株式을 押留·公賣할 수 있는가?

김 면 규 세무사

 주식이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社員의 지위를 말한다. 
 마치 人的회사의 持分과 뜻을 같이 하나 주식은 그 뜻 외에도 회사에 대한 자본지분 즉 회사 자산에 대한 균등한 구성단위로서의 뜻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으로서 주식을 유가증권이란 형태로 만들어 주식을 양도할 때에 주권의 교부로 公示하게 함으로써 유동성을 보장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주식을 반드시 주권으로 소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는 주권을 소지하지 않을 수 있는 주권不發行제도(상법358의2)를 두어 주권을 소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해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도 있도록 했다. 그러면 주식의 양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원칙적으로 주식의 양도는 자유롭다. 즉 주권이 없는 주식도 양도할 수 있다(상법 335). 다만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 성립후 또는 新株의 납입 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없는 주식의 양도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성질의 주식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나 공매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다. 이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권은 발행됐는데 당 해 주권을 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압류·공매의 문제와 또 하나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공매의 문제이다.
 첫째 주권이 발행된 경우이다. 국세징수법(제38)은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점유의 법리와 비슷하지만 징수법의 소지와는 조금 개념을 달리 한다 
 즉, 세무공무원이 당해 재산을 압류할 의사로서 사실상 지배(소지)해야 한다. 따라서 압류할 재산을 실제로 소지하지 못하면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소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수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납자는 주권을 감추고 이를 빼앗기지 않으면 압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압류대상물에 관해 체납자(채무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집행이 된 경우에도 압류 당시 이미 체납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압류물은 체납자가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대법원1996. 6. 7, 선고 96 마 27 결정).
 둘째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압류하는 경우이다. 주권불발행의 주식에 대해 압류하려면 체납자(주주)가 갖는 주권청구권(상법358-4)을 먼저 압류해 주권의 교부를 받은 후에 그 주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강인애 국세징수법 P520).
 이는 주권불발행제도, 주권청구권, 점유에 의한 압류의 법리에 따라 당연한 해석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권을 교부받지 않고도 주식 그 자체를 압류·공매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주권은 주식을 유가증권으로 표기한 것뿐이므로 그 주권이 발행되기 전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에 대한 지분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그 지분권의 양도에 의해 주주의 권리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치 민법상의 지명채권과 같이 증권적 채권(債權)에 속하지 않는 債權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상법 제 335조의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에 관한 규정을 들고 있다(한양대 이철송 교수). 
 즉 양도가 자유롭다는 것은 그 권리변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권리변동의 가능성은 그 권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압류·공매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주에게는 누구든지 영원히 채권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 국세청은 後 者 즉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도 상법의 규정이 회사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면 주권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미 발행 주식을 지명채권과 같이 보아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징세46101-592, 2001.9.14). 
 따라서 납세자는 주식에 대한 압류공매의 법규 내용을 잘 파악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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