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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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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 공무원 평가시기 부처별 자율적으로 정한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5급 이하 공무원 평가시기를 부처별 특성·인사관행 등에 따라 필요시 기준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5급 이하 공무원의 평가시기는 부처별 특성ㆍ인사관행 등에 따라 필요시 근무성적평가 기준일을 현재의 연 2회(6월30일, 12월31일) 원칙에서 부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평가 절차를 폐지하고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고위공무원의 경우 성과평가 후 다시 성과연봉을 평가, 성과평가결과의 활용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중복절차 이행으로 부처 부담만 과중시키는 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과정에 대해 정기(분기) 또는 수시로 성과기록물을 작성·관리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폐지하고, 평가자가 자율적으로 기록·관리한 결과를 성과면담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등 평가자의 성과기록물 작성·관리의무를 완화했다.

 

이 외에도 성과평가 후 평가대상자 본인 요청 시 평가결과 공개에서 요청이 없더라도 본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화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속장관이 기관 특성 등을 감안해 성과평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처 자율성을 강화하고, 성과평가결과가 성과보상, 역량개발 등 인사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초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지침에서는 공무원 성과평가시 불필요한 자료 작성으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었던 관련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부서장 평가항목에 직원 연가활성화 실적을 반영토록 해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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