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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삼면경

근로장려금 체납세액 충당, 당위성 '갑론을박' 여전

◇…근로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압류나 체납세액에 충당 못하도록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이후 세정가에서는 '갑론을박'이 계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근로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압류나 체납세액에 충당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

 

이에 대해 한 세정가 인사는 "근로장려금이 근로빈곤층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권익위의 입장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과세형평 등 조세원칙을 훼손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또 다른 인사는 체납세액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차이는 있어야한다"며 "체납을 해도 국가에서 돈을 지급 받는 형식이 된다면 누가 세금을 내려고 하겠느냐"고 반문.

 

한 일선 관리자는 "체납세금은 어차피 내야하는 돈이므로 근로장려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는 것도 지급한 것과 같다"라며 "체납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후 체납세금을 받는 것보다는 지급하기 전 체납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시간·인력·금전적 면 모두가 더 좋다"고 주장.

 

다른 세정가 인사는 "EITC가 빈곤층을 위한 제도이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정도이면 당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 지급된 모든 근로장려금을 체납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절반은 체납세금으로 충당하고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하면 조세형평성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근로빈곤층에도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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