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중 한국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율이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은 최근 김학수 연구위원이 작성한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국제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감면율은 다른법에 의해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기업들이 적용받는 법정최고세율의 몇 퍼센트를 감면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보고서는 이를 통해 21개 주요 OECD 국가의 2000년대 평균 법인세 감면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감면율이 21개국 평균인 35%보다 6%포인트나 낮은 29%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지방세를 포함해 29%로 분석대상 21개 OECD 국가들 평균보다 약 2%포인트 낮은 수준이지만 다른 국가들이 받는 법인세 감면혜택의 평균수준에 크게 미달해 법인세 부담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 법인세 조세지출 추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결과, 미국의 법인세수 대비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며 경기가 좋지 않은 해에 더 확대돼 강한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올해 말에 예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을 연장안 등과 같이 법인세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한세제 제도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이외에 최저한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고 미국에서도 3년 평균 총수입이 7백5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최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약 77%를 부담하고 있는 대법인들에게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이 2008년 세제개편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와 함께 기업의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보고서는 최저한세제는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납세순응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향후 법인세제 간소화 및 조세왜곡 개선을 위해 폐지하는 대신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세수 중립적으로 일반 법인세율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밖에도 보고서는 2009년 세제개편안 중 R&D 세액공제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바람직하나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의 절반 정도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라 민간연구개발투자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대기업의 혜택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2010년부터 시행될 연결납세제도의 향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으로 모든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므로 법인세제 간소화 및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연결납세제도 대상 기업들의 납세순응비용을 경감시키고 연결납세제도 대상 기업군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결손금 공제제도 중 이월공제제도의 이월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됐으나 여전히 20년의 미국, 기간제약이 없는 영국과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소급공제 기간과 대상도 중소기업에 한해서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결손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2년), 영국(3년), 프랑스(3년)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 공제제도의 확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