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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삼면경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담당직원 각별한 '자긍' 필요

◇…지난달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이 관내의 15개 법인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발생할 세무문제를 적기에 해결해 나가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의 성공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한 관계자는 “서울청과 중부청이 각각 전담팀을 구성해 해당 법인들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전담팀은 해당 기업들의 세무문제 전반을 관장하게 되므로 책임을 맡는 직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

 

다른 관계자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는 한 직원이 해당 기업을 15년 동안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해당 기업의 세무문제를 속속들이 알고 적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장기간 전담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

 

장기간 동안 기업을 전담하면 전담직원과 기업간 부적절한 밀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이 세무비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할 부분이라는 것.

 

한 관계자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는다고 해서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하고, 전담직원들은 기업 담당자와 미팅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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