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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2. (일)

삼면경

조 前중부청장 영장청구 기각에 세정가 “천만다행”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지난 25일 조성규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국세청 및 세정가는 안도의 한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수원법원 안산지원 조기열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청구 하루만인 26일 오후 밤늦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조 전 중부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안산지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재직 당시 신창건설 김영수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는 조 전 중부청장의 혐의 사실여부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

 

한편 국세청은 최근 안원구 국장 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국민들의 시선이 불편한 마당에 다시금 국세청 전 고위직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 온 것이 사실.

 

다행스럽게도(?) 향후 전개될 법정공방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 전 중부청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판가름 할 수 있게 되는 등 파문을 최소화 했다는 것이 세정가의 분석.

 

이와관련 세정가 한 인사는 "구속영장 기각사유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향후 법정공방에서 조 전 중부청장이 다소 유리한 고지에 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번 구속영장 기각사례가 법정 공방에서 나름대로 유효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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