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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삼면경

코앞에 다가온 연말시즌 ‘음주운전 주의보’

◇…2009년 한해도 달력 두 장만 남겨 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도 연말모임이 잦아지고 있는 것과  때맞춰 객기(?)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망신살을 사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전문.

 

공직자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시 사법당국의 범칙금 부과 등 처벌과는 별도로 소속 기관에 음주운전 사실이 통보되고 이에 따른 2차 제재를 받게 돼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벌은 가혹하다 할 정도.

 

이처럼 엄격하게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모임이 잦은 연말시즌에는 실수 또는 '딱 한번만' 등으로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꼼짝없이 음주단속에 적발돼 곤욕을 치루는 공무원들이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늘어난다는 것.  

 

이와관련 다른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식구가 월등히 많은 국세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걱정이 그만큼 많은 편이고, 따라서 일부 관리자들은 일찌감치 사전에 '연말 모임수칙'을 직원들에게 자율적으로 주지 시키는 등 나름대로 사전대비를 하기도.

 

세정가 한 인사는 “연말 업무폭증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푸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으나 항상 뒤 끝이 문제”라며 “참석한 동료가 혹시라도 음주운전 기미가 있으면 멱살잡이를 해서라도 말려야 한다”고 사전대책을 단단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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