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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삼면경

세무사 수습기간 2년으로 연장…'국세경력자는 제외'

◇…세무사 수습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는 의견이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관서 근무 경력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무사계 인사들은 국세행정 경럭자들은 '수습기간 2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세무사회도 국세경력자들은 '수습기간 2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세행정 경력자의 경우 이미 세무사로서의 기본적인 업무소양을 갖춘 것으로 판단해, 현재도 1개월 교육으로 제반 교육을 가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다만 국세경력자의 경우도 일반 시험합격자의 교육기간을 늘리는 정신에 따라 현행 보다는 교육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세무사회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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