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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삼면경

'세무사 수습기간 2년은 돼야한다' 공감대 급속 확산

◇…세무사 수습기간을 2년으로 대폭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세무사계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세무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인데, 그 수습기간이 너무 짧아 세무사로서의 소양수련에 한계가 있다는 것.

 

특히 사회적으로 세무사의 역할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자질을 전향적으로 향상시켜야한다는 공감대가 업계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으며, 수습기간은 2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과거에는 세무사의 역할이 기장대리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관리는 물론 경영진단과 컨설팅까지 세무사가 감당해야할 정도로 업무차원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면서 "이런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용능력을 스스로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수습기간을 늘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

 

또 다른 세무사는 "수습기간을 늘리는 것은 소양향상 뿐 아니라 업계에 고질화 되어 있는 전문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수습기간 연장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개선방안이 나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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