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해제, 취득세 부과에 영향없다'

서울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엔 지방세법 단서 적용여지 없다 판단

부동산 매매계약이 거래 당사자간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매계약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서울시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민원인 김모씨가 처분청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민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처분청은 민원인이 2008년 12월 22일 서울시 구로구 소재 오피스탤을 매매의 원인으로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250만원을 신고했으나, 이를 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자 올해 3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 256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민원인은 문제가 된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개월이 넘어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중개업자와 법무사의 말을 듣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제로 민원인은 이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도 불과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 73조 1항 제2호 단서서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한 2008년 12월 22일로 부터 30일을 초과한 2009년 1월 29일에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분청은 대법원 2006년 2월 9일 선고 2005두4212 판결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뤄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때문에 처분청은 민원인이 설사 취득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합의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다하더라도 이 역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민원인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5월, 민원인 김씨의 이의신청을 판단한 결과 이 사건의 쟁점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원인이 이 사건의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개월이 넘어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중개업자와 법무사의 말을 듣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처분청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1항 제2호 단서 등을 고려해 볼 때 30일이 초과해 합의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처분청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취득 후 설사 30일 이내에 계약이 합의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민원인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해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