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반없이 저녁 9시 이후 바깥 출입은 금지."
미성년 여성들의 유흥업소 출입과 이로 인한 성매매와 인신매매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캄보디아 프놈펜 주(州) 당국이 '묘책'을 내놓았다.
16살 이하의 미성년 여성들이 부모 동반없이 저녁 9시 이후 외출을 할 수없도록 하는 사실상 저녁 시간대 외출금지령을 중앙정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현지 영문 일간신문 프놈펜 포스트는 31일 켑 추크테마 주지사의 말을 인용해 주 당국이 이런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요청 서한을 내무부에 조만간 발송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추크테마 주지사는 미성년 여성들이 저녁에 외출을 하면 통상 미성년자 출입금지 장소인 가라오케 바나 나이트클럽 등에 주로 출입하면서 성매매을 하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인신매매단의 꼬임에 빠져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내무부에 16세 이하의 미성년 여성들에 대한 외출 금지령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를 동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면서 "캄보디아 여성들의 도덕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중앙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인권침해 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키우 소페아크 내무부 대변인은 "좋은 구상이만 이동 자유를 보장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요청이 받아들여져 현실로 구체화될 지 여부는 좀더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를 원하는 외국인들 사이에 캄보디아가 '천국'이라는 오명을 불식시키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캄보디아 법원은 미성년 여자 어린이를 꾀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미국인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