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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법원 "금품수수 무혐의 처분…소속기관 징계 정당"

"돈 봉투 받은 것 만으로도 징계사유 된다"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소속 기관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행정13부 정형식 부장판사) 서울시 건축 관련 공무원인 A모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 후 소속 기관의 감봉 1개월 징계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건축사무소 소장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후, 소장이 5만원짜리 주유권 20매가 담긴 봉투를 A씨 상의에 집어넣었고,그 직후 A씨는 상사와 함께 있게돼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 나중에 돌려주려 했지만 도중에 서울시 기강감사팀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같은 사정을 참작, A씨에게 수뢰의 범의(犯意)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현장소장은 뇌물공여의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이같은 정황과 상관없이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와 관련해 추후에 돌려줄 의사와는 관계없이 봉투를 받은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봉투를 받은 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13년간 아무런 징계도 받은 바 없고, 장관표창을 수 차례 받은 점을 감안해도 감봉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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