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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난 3일 서울본부세관은 100억원대 인체시술용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수입한 5개 업체를 적발,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세관은 이같은 불법 의료기기를 사용한 병·의원들도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다만 5개의 수입업체는 구속영장을 신청, 조사 중이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본지 보도가 나가자 반나절 동안 본사에는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모두 병·의원에서 온 전화로, 대부분의 문의내용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 의료기기를 사용했을까를 우려하는 내용의 다급한 전화였다. 또한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을 것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물론 서울세관의 업체명 비공개는 혐의 사실이 적발됐지만 구속영장을 신청 중이기 때문에 해당업체의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타당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때 생기는 해당 업계에 대한 불신과 의혹, 그리고 불안감이다.

 

지난달 20일 관세청은 명품 수입업체 11곳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수입품 2만3천여점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이 브리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적발된 6개 위반 업체의 공개 여부.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업체명을 공개할 경우 해당업체가 취급하는 전체 물품에 대한 신뢰도에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며 업체명 비공개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참석한 기자들은 관세청이 이같은 브리핑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성과발표가 아니라 이들 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해당업체를 공개해야 되지 않냐는 논지를 폈으나 결국 관세청의 업체명 비공개 입장은 끝까지 견지됐고, 그렇게 브리핑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같은 관세청의 입장이 소비자에게도 일단락된 것일까?

 

당연히 정보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비공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관세청의 기자회견에서 불법 수입업체를 공개하지 않고 적발건수만 나열한 것은 업무성과 발표에 그친 것은 아닐까?

 

지난 7일 농식품부는 농산물 원산지 위반에 대해 11월부터 인터넷에 위반 업체명과 위반내용을 향후 1년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비록 업무와 내용이 다른 부처이긴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취지는 관세청도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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