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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100억원대 인체 시술 의료기기 불법 수입 적발

무려 100억원대 신체 시술 의료기기 불법 수입이 서울본부세관 조사과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식약청의 수입허가신고 없이 내시경 등 인체시술 의료기기를 불법 수입한 B사 등 5개 업체를 적발해 이중 B사 대표를 관세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환자 시술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병의원에는 같은 혐의로 조사중이다.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세관에 적발된 물품은 환자 수술 및 약물 주입시 사용되는 내시경 카테터 등 인체시술용 의료기기 1만여점과, 300여점의 수술실장비 등이며 싯가 100억원 상당이다.

 

이들 의료기기들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수입허가를 받은 후, 한국의료기기표준협회장 등이 발행하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을 수입통관전에 세관에 제출해야하나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수술실 장비를 반입하며 수입허가를 받은 것처럼 다른 물품의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과 상업송장(Invoice)을 제출하거나, 해외로 수리 나갔던 물품을 재반입하는 방법으로 세관을 통과해왔다.

 

또한 플라스틱 튜브 및 금속 와이어 등으로 품명을 달리하고, 물품가격을 100달러 이하로 신고해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목록통관이라는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했다.

 

서울세관은 이와 관련해  불법 수입된 인체시술 의료기기와 수술장비 등은 일부 대형 병,의원 등에 공급돼 환자의 진료행위에 직접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세관의 여영수 조사국장은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병,의원 등은 식약청의 품목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임상시험용 장비도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 수입해야 하며 불법수입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여영수 조사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인체시술 의료기기와 수술장비 불법수입과 같은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다른 의료기기 수입업체와 병,의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이를 철저히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입한 의료기기가 불법으로 의심되거나 불법여부를 알고 싶은 병,의원들은 서울본부세관 조사총괄과에 신고 또는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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