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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제13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 개최

관세청,제13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 개최

 

허용석 관세청장은 29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레 마잉 훙(LE Manh Hung) 베트남 관세청장과 제13차 한-베트남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허용석 관세청장과 레 마잉 훙 베트남 관세청장은 양국 관세청의 발전현황, 한-아세안 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기업의 통관애로사항 해소방안 및 AEO 제도 협력방안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며 향후 이들 논의 사항에 대해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한 지속적 정보교환 및 문제해결에 노력키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베트남진출 한국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소와 관련하여 현지 한국기업인과 양국 관세청간 간담회 개최 및 FTA 관세 협력관 파견 등 애로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체제 마련에 구체적 노력을 경주키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허용석 관세청장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업체의 애로사항으로 베트남의 품목분류 코드의 세분화 미비로 정확한 세번 분류가 어려운 점과 통관업무의 전산화 미비에 따른 수입신고시 서류의 이중제출을 비롯한 복잡한 절차를 예로 들며 이에 대한 베트남 관세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더불어 허용석 관세청장은 ‘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對 베트남 수출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삼성전자 및 현대자동차 등을 베트남 관세청장이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산업현장을 시찰하고 FTA 활용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사항을 직접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토대로 국제적 동반자관계로서의 한-베트남 세관협력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며 양국 간 교역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현지 기업인과 양국 관세청 간 간담회 개최 합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우리기업의 통관애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베트남은 2009년 현재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위 해외투자 대상국이며, 우리나라의 1,700여개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 투자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누계는 2007년말 기준으로 1천837건 135억불로 제1위 투자국이다.

 

특히 한-아세안 FTA 발효후 2년간 동기대비 1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교역액 증가율 20%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FT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교류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앞으로 한국의 베트남 무역의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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