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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지방세

[시민세무법정]1가구 2주택은 주민등록표상 기준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주요사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원인은 남편 김모씨 소유였던 서울시 양천구 소재 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지난 1월 8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신청을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민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이 민원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아들 김 모씨의 처 소유임을 확인하고 1가구 2주택임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했다.

 

이후 민원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상속받은 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 4억4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890만원을 지난 4월 10일 부과했다.

 

민원인은 이에 대해 남편이 사망한 날인 지난해 8월 25일 아들인 김씨의 주소지인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로 전입했고, 이는 민원인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데 아들이 생업을 종사하는 관계로 매일 찾아 볼 수 없어 주민등록상으로만이라도 주소를 같이해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민원인이 상속받은 양천구의 아파트는 며느리의 소유로 3년전에 구입해 현재까지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고 자녀들의 합의하에 민원인에게 단속 상속했으며 무주택자로 비과세대상으로 알고 신고했으나. 주민등록상으로 아들과 같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양천구 소재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민원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작년 8월 25일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아들 김씨의 처가 김포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1가구 2주택이 된 이상 신청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6월 30일에 열린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은 이번 이의신청의 쟁점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고지 적법여부라고 보았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을 종합해 상속을 통해 1가구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며, 여기서 1가구 1주택이라함은 주민등록법상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와 동거인을 제외한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민원인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공개세무법정은 처분청이 1가구 2주택으로 판단해 취득세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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