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을 대신해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더 많은 민원사무에 확대 적용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서(장관 이달곤)는 16일 관보 고시를 통해 민원사무 97종을 통·폐합하고 구비서류 93건을 일괄 감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민원사업 통,폐합은 '누에고치기계 검정'과 같이 신청건수가 거의 없고 필요성도 적은 사무 76종을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은 "병적증명서 발급"으로 통합하는 등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무 21종을 통합해 민원사무와 신청서식의 수를 줄여 불필요한 민원소요를 없앴다.
또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 적용해 구비서류 47건을 감축했고,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정관 2부를 제출하던 것도 1부로 줄이는 등 34건에서 제출부수를 줄였으며,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신청 등에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게끔 하여12건의 소요를 최소화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서류를 발급받는 일이 총 400만건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개선은 지난 3월에 시작한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사무와 구비서류를 줄이고, 거의 모든 민원을 온라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내년 말 완료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국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할 일도 감소하고, 방문할 때 준비할 서류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