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세금납부 방법이 보다 다양해 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신용카드한도액이 넘는 고액세금고지서(보통 1건당 500만원)를 받으면 신용카드 납부불가로 전액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7월 15일부터 개인별 신용한도액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현금납부 및 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은행 영업시간, 납부 장소, 납부 매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매체로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사업'을 추진하여 평일 은행 시간에만 가능하던 세금납부가 야간시간 및 공휴일에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 ETAX시스템을 통한 세금납부가 날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번에는 ETAX시스템('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을 통하여 납세자 개인의 형편에 따라 여러개의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일부는 현금으로도 납부 및 이체할 수 있는 '일부납부 및 복수결제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시민고객의 납세편의를 한단계 올려 놓았다.
일부납부 및 복수결제를 하기 위한 납부는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접속해 회원납부에 로그인 한 후 화면에 조회된 과세내역 중에서 일부납부할 내역을 선택해 [일부납부] 클릭하면 된다. 이후 화면에 나오는 내역 확인후에 일부납부할 금액입력하고 [납부] 클릭한 뒤 다시 화면에 조회되는 금액확인후 납부할 카드사(또는 은행) 선택후 [납부] 클릭한다.
마지막으로 결제완료후 나머지금액을 납부하려면 [일부납부 바로가기] 클릭 한 뒤 화면이 이동하면 나머지 납부할 금액입력과 납부할 은행(또는 카드사) 선택후 [납부] 클릭하면 된다.
「일부납부 및 복수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세금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과 취득세,등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이며, 납부금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일부납부가 가능하고 총10회까지 가능하며 서울시 세금납부는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외환, 신한카드(국민카드 제외)로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 세무과의 윤정만 세무정보화기획팀장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대형마트, 지하철역사 등 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 하는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