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월 3∼6만원의 수당 또는 인사상 가점)를 제공하는 특수지 제도가 5년만에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산간오지, 섬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을 대폭적으로 조정하는『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개정안』(행안부령)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지 조정는 앞서 정기실태조사 결과, 현행 특수지 기관(2,315개) 중 그동안 근무여건이 개선된 526개 기관(23%)이 특수지에서 제외(404개)되거나 등급이 하락(122개)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반영으로, 이에 따라 특수지에 관련해 기관은 총 318개(전체의 13.7%), 대상 공무원은 총 2,956명(전체의 8.7%)이 각각 감소하며, 예산은 연 15억(전체의 7.8%)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수지 조정결과는 부령 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공무원은 해당 시·도 조례제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특수지는 환경 및 생활여건 변화를 수시 또는 5년 주기로 조사하여, 지정·등급조정 및 해제 등을 하게 되는데, 기관 제출자료에 대해 현지실사, 지역여론,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