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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관세

관세청, 건설사 사장 등 부유층 상대 사기도박 조직 검거

건설사 사장, 은행 지점장 등 부유층 대상으로 불법 환치기 송금을 이용, 63억을 갈취한 해외원정 사기도박 조직 총책 등 사기도박 조직 7명과 해외원정도박을 한 12명이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최근 검거됐다. 
관세청(청장 허용석) 산하 서울본부세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들 사기도박 조직은 중국의 하문, 위해, 하이난 등 유명 관광지내 특급호텔에 바카라 등 포커를 할 수 있는 사설 도박장을 설치한 뒤, 바람잡이들을 국내 K클럽 등 재력가들이 많은 유명 봉사단체 또는 모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을 다니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사장, 은행지점장, 벤쳐사장, 건설사사장, 개인사업가 등 재력가에게 접근해 국내에서 골프, 술자리 등을 함께하며 수개월간 친분을 쌓은 뒤 미인계를 이용해 남녀 동반으로 중국 골프관광을 간 후 현지 호텔내에 사설 도박판으로 안내하는 등 사전에 용이주도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여권을 담보로 2억~10억원 씩 빌려주고, 하룻밤새 전액을 잃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불법 환치기계좌를 알려줘 국내 가족·친인척에게 빌린 금액을 입금토록 한 후 풀어주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 8월부터 2년여간 63억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총책 1명, 유인책 5명, 미인책 2명, 자금세탁책 1명, 중국내 도박장 운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뒤 모두 가명을 사용해 활동했고, 이들 중 총책 C씨와 자금세탁책인 C씨의 처는 불법 환치기계좌 운영 및 중국에 사설도박판 개설, 사기도박 및 불법송금 전체를 관리감독한 것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인책 중 K씨는 사기, 도박 등의 범죄로 2곳의 경찰서에서 지명수배 중에 있던 자로, 본명으로 사회활동이 어렵게 되자, 타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명함을 사용해, 중국으로 입출국하는 등 다른 인물로 행세하며 사기행각을 벌여오다, 세관 수사과정에서 신분위조와 지명수배자임이 들통나 긴급체포됐다.

 

사기도박을 당한 피해자들은 사회적 지탄에 대한 우려와, 사기조직의 협박전화로 보복이 두려워 대부분 도박사실을 부인 하는 등 수사에 애로가 많았으나, 세관이 환치기계좌에 불법 송금된 자금의 흐름과 조직내 수익금 분배를 위한 자금흐름을 정밀 추적하여 증거를 제시하는 한편, 사기조직 검거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막자고 끈질기게 설득하자 혐의내용 일체를 자백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본부세관 이종욱 외환조사과장은 실제 사기를 당한 후에도 피해자들의 경우 유인책도 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세관 수사를 받고 나서야 유인책의 정체와 자신이 사기도박의 피해자임을 알았을 만큼, 조직적인 사기의 경우 사기수법이 워낙 치밀하고 교묘해 누구나 사기도박 조직의 표적 및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종욱 과장은 특히, 해외 원정 사기도박의 경우 사기조직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속아 도박을 한 피해자들도 불법송금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일반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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