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 완납증명, 공장설립이나 부동산 중개업의 허가신청이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지자체에 요청했다가 증명서가 나오기 전에 취소하면 1000 ~10만원 수준인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77개 단체와 협의해 소비자 이익과 공정경쟁에 반하는 730개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자체가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원, 여성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들을 때에도 종래에는 강좌 개시 3~5일전에 취소해야 돌려받을 수 있던 수강료를 강좌 시작 전에만 취소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강좌 개시 이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월(月)의 수강료를 전액 공제하고 남은 기간의 수강료만 돌려줬지만 앞으로는 이미 수강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수강료를 전액 돌려준다.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도 지금은 사용 개시 3일 전에 취소해야 사용료의 50%를 돌려받고 그 이후에는 환불을 받지 못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공정위는 이와 함께 견인대행 및 분뇨처리 관련 다른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일부 지자체 조례 등도 해당 지자체와 개선키로 합의한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자체와도 연내 협의를 끝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