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인천광역시가 요청한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 법령안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법령해석했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노인인력을 활용해 납세고지서 교부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 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교부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처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하부조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 집랭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이,통,반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에 대해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결국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