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세청, 국가보훈처, 조달청, 병무청 등 4개 부처의 11개 소속기관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일괄 심의, 의결했다.
현재 이들 부처의 지청장 등 소속기관장 가운데 53명은 4급만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가운데 책임성과 업무 난이도가 높은 11개 직위에는 3급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직급이 조정되는 소속기관장은 관세청의 관세평가분류원장과 평택 및 울산세관장, 국가보훈처의 수원,인천,마산보훈지청장, 조달청의 대구,광주,대전지방조달청장, 병무청의 경남,경기북부지청장 등이다.
더불어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세청·관세청·조달청 직제의 계약직공무원 정원(일반직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 규정도 삭제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부령(직제시행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정은 해당조직의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부처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각 부처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증원 없이 자율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배치,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