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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8. (월)

세정가현장

[영동서] 보은군 이장 한마음 워크숍서 세정 홍보

영동세무서(서장 차동욱)는 지난 4월 24일 ‘제4회 보은군 이장 한마음 워크숍 및 화합 행사’에 참석하여 250여명의 이장을 상대로 ‘근로장려금신청’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영동서는 보은지역에서 근로 장려금 신청대상자가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보은 군수와 의회의장에게 협조를 의뢰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장의 워크숍 행사장에서 근로 장려금 신청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게 됐다.
이날 영동서 직원들은 신청 안내문과 홍보용 리플렛을 나누어주며 이장과 직접 접촉 하면서 질문을 일일이 받는 등 현장에서 생생한 상담을 실시하여 행사에 참석한 이장들로부터 뜨거운 찬사와 호응을 얻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근로 장려금 신청(5.1.~5.31.)을 받는 해로 '근로장려금 취지 및 신청자격’에 대하여 안내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신청자격요건으로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요건은 총소득으로 '08년 부부합산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의 가구이어야 하며,
두 번째 요건은 부양자녀로 18세미만의 부양자녀 1인 이상인 가구 이며,
셋번째 요건은 주택이 ‘08.6.1.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1채를 소유한 가구이고,
마지막으로 넷 번째 요건은 ‘08.6.1.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로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 이어야 한다.
차동욱 영동세무서장은 앞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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