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화성시를 상대로 진행중인 감사에서 지방세 12억3천여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화성시청 직원 박모씨를 적발했다.
박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성시 동부출장소 세정과 등에서 지방세 징수 업무를 담당하며 240여 차례에 걸쳐 지방세가 과오납된 것처럼 전산자료를 꾸민 뒤 환급금 12억3천여만원을 자신의 친인척과 친구 명의로 된 16개 통장에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박씨를 긴급체포에 조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박씨는 지방세 과오납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할 여지가 없는 납세자를 골라 범행해 수년동안 적발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이처럼 빼돌린 돈으로 중형승용차 2대와 고가의 골프채 등을 사고 친정집 리모델링을 해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가 동료 직원의 아이디(ID)로도 전산조작한 점을 중시해, 다른 공무원이 연루됐는지도 확인중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6일부터 박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지방세 환급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화성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 총무과 관계자는 행안부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자세한 것은 행안부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6일부터 경기도 전체 시·군을 상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실태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박씨의 업무상 횡령도 이 과정에서 지난 13일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