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내연녀의 나체 동영상을 찍어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2)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대구 달서구와 북구의 모텔 등에서 내연녀 A(37)씨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동영상을 찍어 A씨의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해 11월 A씨가 "가정으로 돌아가겠다. 그만 만나자"고 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