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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세무법정]주택여부, 공부 아닌 과세당시 현황으로 판단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주요사례-

민원인 나 모씨는 2008년 서울시 용산구 소재 부동산을 황 모씨로 부터 28억7천만원에 취득한 뒤 지방세법 제27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0%감면 대상이 됨을 확인하고, 취득세등을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로서 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8천500만원을 2009년 9월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했다.

 

이에 민원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2007년 매매계약 당시 잔금지급일까지 세입자가 퇴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공가로 하여 인도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4월 8일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했는데 당초 이 부동산에서 주택에서 윤락시설로 불법전용해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2008년 전부 이사가고 2003년부터 계속 거주해 온 매도인 중 1명인 황 모씨가 2008년까지 거주해 오다 자신에게 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원인은 이 부동산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구역 내 주택으로 등기부등본, 건출물관리대장 등에 모두 주택으로 등재돼 있는데, 처분청은 상업지역에 소재한 일반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또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그 취소를 요구했다.

 

처분청은 민원인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지방세법시행령 제 77조에 부동산, 차량, 기계정바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물건의 현황에 의해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한강로 일대 집창촌 윤락시설로 민원인의 취득신고 이전에도 과세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재산세 등이 과세됐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취득일 현재 현장출장으로 확인한 결과 여전히 윤락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판단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세법 제 73조 제1항에 의거 이의신청을 할 때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구비해 시세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번 민원사항의 부과처분과 관련해서 2008년 9월 17일 신청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고지서는 친지인 이 모씨가 수령해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함에도 134일이 경과한 2009년 1월 28일 한 이의신청은 기간경과로 각하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3일 열린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에서 심의위원들은 이번 사안은 취득 당시 공가이며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돼 있는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지서가 적법하게 하달되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고 그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했다.

 

이후 공개세무법정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처분청이 주장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을 인정, 민원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 건물로 판단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을 인정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 의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들어 90일를 경과한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려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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