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노모씨는 A법인을 경영하면서 수입양주를 공급하다 회사를 타인 양도 후 지난 2005년 6월 국세청에서 소득세 추징에 따른 주민세 1억4천100만원 체납했고, 이후 부동산 공매 후 무재산으로 시효무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체납자가 운영했던, 회사가 양도로 지방에 이전되어 영업중이나 체납자와 무관하고 체납자의 부동산인 경기도 소재 임야는 국세청에서 공매하여 전액 국세에 충당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재산으로 시효무효 기다리는 체납자
또한 체납자 부인 최 모씨는 매도한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주소로 한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를 등록하고 있었으나 실거주를 달리했고, 사업장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체납자의 총 체납액 중 공매를 통한 국세 충당분을 제외한 잔여세액 8억원은 결손 되고, 서울시도 보장성 보험 평가액을 제외한 1억3천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됐다.
이에 38징수과는 체납자를 찾을 수 없었으나 부인인 최 씨가 최근 부산 기장군에 오피스텔 4채를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또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빌라 5채를 신축하여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채무법인과 인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통해 역추적에 들어갔으나, 결국 체납자와는 무관한 법인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계속해서 체납자와 관련된 주류회사가 영업 중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인 추적을 하던 38징수과는 우연히 인터넷 검색창에서 A주류 직원모집 광고를 단서로 추적, 이 회사에서 체납자가 대표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주류 연고 확인, 동생의 처가 사장?
38징수과는 이를 근거로 B주류의 등기부와 주주명부를 조회했으나 해당세무서에서는 관련 법인이 없다고 회신이 와서 직원 3명과 함께 회사 사장실을 직접 방문, 대표이사 명함을 입수 후 추궁한 끝에 대표이사가 체납자 동생의 부인임을 밝혀냈다.
결국 체납자는 B주류에 차명으로 유한회사 지분20%를 가지고 있는 실질사원임을 확인한 38징수과는 이를 근거로 체납자에게 현장에서 분납계획서를 받고 현재 매월 5백만원씩 분납을 받아 2009년에는 체납 전액을 완납받을 계획이다.
이는 불납결손 한 체납자도 주기적으로 가족과 주변 관계인의 주민등록, 재산상태 등을 조회하여 체납자를 추적하면 의외로 징수할 단서가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또한 인터넷 검색 창을 이용하면 법인 설립당시부터 현재의 회사 근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새로운 각도에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과 같은 현장을 자주 확인해야 서류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예시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