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1천422백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체납법인의 보유 재산인 2003년도 취득 부동산이 2005년에 매각함에 따라 2007년 10월 부과관청의 과세당시에는 부동산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부분결손된 상태에서 서울시로 이관됐다.
이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체납법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후 폐업된 A회사의 당시 부장에게 연락해 체납법인에 대한 내용을 문의한 결과 체납법인의 배후에 법인인 B공영,S건설 등이 있음을 알게 됐다.
징수과는 또한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관련회사들이 상장법인 M전자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체납법인의 배후에 S건설이?
징수과는 이를 통해 관련법인인 S건설이 휴면법인인 체납법인을 인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먼저 징수과는 체납법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모두에 대하여 소유한 명실합산 주식내역을 모두 조사하기 위해 증권예탁결제원, 각 증권대행부에 서울시 과세 1개월전부터 2008년 10월까지 매입내역, 양도내역 등을 전부 조회의뢰 하고 아울러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서 체납법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신고내역 등을 전부 조회했다.
그 결과 체납법인이 과세 당시 보유하던 주식 중 D부품의 59만주 전량과 M전자 69만주 전량을 2008년 11월에 S건설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징수과는 이를 바탕으로 체납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S건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M전자 주식 107만주(무상주 포함)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 6일전에 S건설의 대표가 증권사로부터 실무을 회수함에 따라 가처분 결정의 효력 상실했다.
징수과는 이후 발빠르게 S건설의 연고지인 전라북도 시, 군청에 S건설에게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50억여원 관급공사 미지급금 확인하고 그 공사대금 중 총 1천422백만원에 대해 가압류 신청했고, 더불어 체납법인에 대해 사해행위 등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했다.
징수과의 발빠른 대응, S건설 대금 가압류
이번 체납사례는 휴면법인을 인수할 당시 일개인이 인수했다기 보다는 관련 법인이 인수했을 경우가 더 많고 따라서 비록 휴면법인에 대한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면법인 뒤에 숨은 실제 운영법인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 모범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동안 체납세액이 발생된 후 증권사 등에 채권보유내역을 조회해 왔으나 이는 채권의 은닉혐의 등을 알 수가 없는 체납처분의 중요한 결함이 있음을 감안하여 고액 체납자인 경우는 일정기간 전체에 대하여 조회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