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사업용토지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데 이어, 지난 3월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됐다.
또한 국내 비거주자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투자 후 발생한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현행 양도소득세의 중과로 부동산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음을 지적하며,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게 양도소득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비사업용토지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또한 향후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투기문제의 경우 조세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 할 것임을 제안이유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비사업용토지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기본세율로 인하하며, 그 적용시점을 3월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채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외화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비과세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해, 국채 투자수요 증가와 함께 외화공급이 확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