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일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압류말소 전자촉탁 기능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전자촉탁은 대법원 등기시스템, 인터넷등기소 등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치단체 사무실에서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전에는 과세기관이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분을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를 하려면 등기소를 직접 방문, 촉탁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전자촉탁 서비스가 도입되면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관련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이에 따르면 납세자가 체납세를 납부한 후 부동산 등기 압류가 해제되는 데까지 처리기간이 기존 3~5일에서 하루로 단축된다.
또한 지자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동산 등기 촉탁수수료가 1건당 2000원에서 50% 인하되고, 연간 30만 건의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종이 사용이 줄어드는 등 비용과 자원활용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밝혔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전자촉탁이 실시되면 압류해제 처리 기한이 단축돼 납세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자치단체도 촉탁 수수료 부담이 매년 3억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