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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2. (목)

내국세

법인소유 비사업용 토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재정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3일까지 의견제출

법인이 소유한 비상업용 토지 및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외에 30%로 과세되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담보노후 연금 공제요건 중 담보설정 주택가격을 기준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입법예고 됐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외에 30%로 과세되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외국법인이 투자한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재정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해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고, 외국법인이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함으로써 국고채 등의 국제적 위상과 투자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 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의 연금소득공제 요건 중 직전연도 소득금액 요건을 폐지하고 담보설정 주택가액 조건을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양도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12일부터 2010년 2월1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하는 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상환기간을 현행 15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이유에 대해, 재정부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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